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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20%)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1세대 1주택’으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1세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21년 6월 1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인 ㉡아파트의 지분을 20%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니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 과세표준액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의 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불복청구를 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명백하므로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하지만, A씨의 202..
법원 사례
2024. 8. 5.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