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대도시內 전입) 실제 ‘본점’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군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대도시內 전입) 실제 ‘본점’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6. 2. 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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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도시 내 전입 관련 취득세 중과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A회사는 대도시 즉,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이 전입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용인시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형태의 1인실로,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고, 계약자 외 타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용인시에서 A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A회사의 인적 · 물적 설비가 B회사 사무실에 존재하고, A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B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지식산업센터용도 취득세 감면 관련된 내용은 생략)

(전략)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②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

③ A회사는 그의 주주들과 과세관청 간의 계약체결 및 사업비 정산 등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SPC로, 용인시 사무실에서 이사회 등이 개최되었다는 증빙으로 2020∼2021년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A회사의 설립당시 B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④ A회사의 모든 사무가 B회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인적 · 물적설비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여 용인시 및 B회사의 각 사무실에 최소한의 인적 · 물적설비만을 둔 것이라는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해보이며, 그 사무실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⑤ 반면, (중략) 과세관청이 제출한 B회사 직원의 진술서, B회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B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A회사의 인적 · 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B회사 사무실을 A회사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갔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A회사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이고,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B회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 C씨인 사실이 아마도 세무조사의 출발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봐요.

그래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는, 용인시 사무실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결정내용 ④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고 했어요.

또한, ‘A회사의 모든 사무가 B회사를 통하여 처리되는 상황’까지 인정한 조세심판원은 ‘B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A회사의 인적 · 물적설비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본점소재지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비롯된 유사한 세금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지방세법」의 인적 · 물적설비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숙제를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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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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