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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 해외현지법인) 불량품은 누구 책임? (Feat. 유상사급 vs 무상사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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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 해외현지법인) 불량품은 누구 책임? (Feat. 유상사급 vs 무상사급)

세금사례 연구가 2026. 1.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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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생산공장을 둔 해외현지법인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 ~ 2017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실시 후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조사 결정 및 재조사 실시 후에 다시 A회사가 심판청구했어요.

조세심판원이 일부 인용결정을 했고, 위 불량품 수입에 관한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왔습니다. A회사는 “계약서는 유상사급이라고 썼지만, 그 실질은 무상사급이어서 우리 회사가 불량품 수입 후 폐기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해외주재원 파견인건비, 기계장치 수선비, 재고자산 폐기손실액, 견본품 제공 관련 접대비 쟁점은 소개 생략)

① A회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과 관련하여 중국현지법인에 A회사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재매입거래(유상사급)의 경우에도 A회사가 중국현지법인에 A회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두 회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중략) 불량률이 높다는 사정이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으며, A회사가 스스로 유상사급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중략) A회사는 ‘중국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거래의 실질이 무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설령 중국 과세관청에서 해당 거래를 무상사급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님

[이하는 요약내용] A회사와 중국현지법인 사이의 해당 거래는 유상사급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유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불량품의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⑤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A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A회사가 2번 모두 패소하였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제품 설계 · 개발도, 원자재 및 기술제공도, 모회사 직원 파견해서 업무 지시 · 감독도, 제품의 가격결정권도, 제품의 소유권 보유도, 재고위험부담도 모두 중국현지법인이 아닌 A회사가 주체라면서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무상사급’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2차례의 법원 모두 판결내용 ①~③과 같은 취지로 A회사의 무상사급 주장을 틀렸다고 했습니다. 야속했겠죠? 유상사급(재매입) 형태를 선택했을지, 그 장단점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네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저는 판결내용 ③ 뒷 부분에 등장한 중국 과세당국과의 관계가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위 제품군은 A회사가 불량품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른 제품군은 현지에서 폐기하고 현지법인이 비용부담한다는 사실로 봐도 그러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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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5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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