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는 언제나 항상 ‘전체 납부세액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
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출발합니다. ‘기장의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래 표를 봐 주세요.

직전년도의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위와 같이 업종별로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세무장부의 유형이 강제로 결정됩니다. 세금이슈에서 ‘의무’란 곧 ‘불이행시 가산세’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장부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A씨는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죠. 과세관청의 후속조치가 예상되시나요?

2023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보아, 「국세기본법」이 정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응?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면서요? 네, 분명히 신고는 했지만 세법상 적법한 신고가 아니었기에 신고하지 않은 것 즉,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똑바로 하지 않았다면 아예 하지 않은 것과 결국 같다’일 거예요.

A씨도 세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신고’ 자체는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기장의무는 사업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만 해당되는데, 나머지 소득 즉, 이자/배당/근로소득 부분은 왜 ‘무신고’라는 겁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전체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업소득금액에 한정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국세청 발간 종합소득세 상담실무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신고한 소득금액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고,
② (중략)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같은 뜻임),

③ 전체 종합소득금액 중 약 ○○원(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원이 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④ 부과된 무신고가산세는 A씨가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가산세액을 재조사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후 무기장가산세와 비교하여 이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재조사 결정]

결정내용 ④에 나온 심판결정은 과세관청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실제 A씨의 세금이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그래픽을 봐 주세요.
과세관청은 최초 산출세액 38에 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7.6을 A씨에게 부과한 거였어요. 하지만, A씨는 그렇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불복청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위 심판결정과 같이 ‘세법상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될 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이 인정되었어요. 바로 위 그래픽에서 심판결정에 따른 세금계산(예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이자, 배당, 근로는 똑바로 신고했으니까, 복식부기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부분만 도려내어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결정내용 ④에서 ‘무기장가산세’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왜 ‘무신고가산세’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부과하라고 결정한 걸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신고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taxmentor.tistory.com
(최신, 종합소득세) “즉시” 나에게 알려줬어야죠. 그리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
blog.naver.com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행정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가짜 자산/부채를 계상했으니, 상여처분이 맞습니다. (0) | 2025.05.19 |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건물내부 해체공사비용은 무조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0) | 2025.05.09 |
(법인세, 부동산임대업) 매출발생이 없으니까 ‘무수익자산’이 맞습니다. (Feat. 5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0) | 2025.04.17 |
(상속세) 건축물대장이 엄연히 있는데 왜 건물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0) | 2025.04.14 |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0) | 2025.04.0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