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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건축물대장이 엄연히 있는데 왜 건물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건축물대장이 엄연히 있는데 왜 건물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5. 4.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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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하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3년 후인 2024년에 A씨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건물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니,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물대장 역시 말소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왜 건물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년 전인 2017년에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후인 2024년에

② △△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A씨가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오직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만으로 재산상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건물은 2017년경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불법건축물로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어요, 이 건물을 바라본 상속세 과세관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재산가치 평가의 문제, 나아가 오랫동안 폐가(廢家)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여부 판단 등의 경우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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