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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세금사례 연구가 2025. 4.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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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무조건 확인하는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사망한 A씨 아버지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없었음), 과세관청이 2023년말부터 2024년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18~2022년의 기간(약 4년) 동안 A씨 아버지 소유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라고 보았어요.

아버지 체크카드를 자식이 사용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다면 세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체크카드 사용액만큼 ‘A씨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거예요. 과세관청이 2024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위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동생활비이거나 또는 간병인 고용 대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한 대가다.” 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그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어요.

A씨와 그 부친은 A씨의 모친이 사망한 2018년부터 그 부친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인 2022년까지 A씨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동거하기 전보다 동거 이후 5년간 A씨 부친의 소비지출액이 급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A씨는 동거 이전보다 동거 이후의 지출액이 다소 감소하였고, 동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거 이후에도 소득금액보다 소비지출이 크게 상회한바, 이전의 소비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증여로 본 금액의 약 절반 가량은 백화점, 미용실 등 쇼핑으로 지출되었고, 그 외 마트, 유류비, 식당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거기간 동안의 사용액과 동거 이전 A씨의 소비규모에 차이가 있어 이는 A씨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

과세관청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계좌이체액 사전증여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 내용은 소개 생략)

① 과세관청은 A씨가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A씨 부친과 A씨가 동거하기 이전 보다 동거한 기간 동안 A씨 부친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A씨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② 위 체크카드 사용액이 A씨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 · 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 사용액을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친 소유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지만, 불복청구 결과 위와 같은 심판결정이 있었기에 그 부분 세금은 부과취소(감액) 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계좌이체 사전증여 증여세 부분 및 관련 상속세는 기각결정으로 취소되지 않았고, A씨는 그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늘 사례를 함부로 일반화하여 ‘체크카드 사용액은 절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거나 또는 ‘엄빠카드 사용은 무조건 증여세 내야한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세금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그 결론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예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쓰는 체크카드 사용에서의 유의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절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요? 공동생활비, 부모님 봉양대가라는 주장을 위해 어떻게 미리 준비할지 고민해야 혹시 나중에 있을 과세관청의 문제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의 입장을 볼까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동거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A씨와 그 부친의 소비액 규모를 비교하는 등 설득력 있는 주장내용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수증자인 A씨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이다’ 나아가 ‘부모님 소유카드를 자식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라는 과세관청의 판단과 그 증여세 과세처분을 관철시키려면 과세관청이 어떤 근거를 손에 쥐어야 할지,

결정내용 ②에 등장한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 · 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만 과세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증여세 불복사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과세관청은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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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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