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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상금’을 임의로 배분하셨죠? 장부가액대로 나누어야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상금’을 임의로 배분하셨죠? 장부가액대로 나누어야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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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B회사에게 과다지급한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외의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이 건물과 인테리어 모두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반영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안분해 보니, 과세관청이 옳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금액보다 보상금을 A회사는 더 적게, B회사는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본 거예요.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보상금 배분은 A회사와 그 특수관계인인 B회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맞다.” 라고 하면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존재하나,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시가는 존재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역시 자산별로 분리되어 평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수용시 토지소유자(A회사)나 관계인(B회사)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의 산정을 토지소유자와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② 손실보상은 원칙상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하는바, 위 인테리어 보상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의견을 참고하였을 뿐 보상금을 지급한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므로,

B회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인테리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번 사건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 사업시행자는 A회사나 B회사와 특수관계가 없어요

④ 설령,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더라도 (중략) 위 건물은 수용시기 기준으로 ○○년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위 인테리어는 설치 후 약 ○년이 경과한바, 위 건물의 경우 장부가액 수준으로 유사한 건물매입이 가능하나

⑤ 위 인테리어는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이 인테리어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장부가액보다는 취득가액을 안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⑥ A회사와 B회사는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각각 정액법(A회사)과 정률법(B회사)으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었던바, 위 건물과 동일하게 장부가액 기준으로 보상금을 안분할 경우 유사한 시점에 설치(취득)한 인테리어에 대하여

⑦ 상각률 차이(상각률이 높을수록 장부가액은 적어지게 되고 그 만큼 배분액이 적어지게 됨)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A회사는 인테리어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배분받고,

⑧ B회사는 인테리어 취득가액보다 적은 보상금을 배분받게 되어 성격이 유사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다르게 배분되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⑨ A회사가 B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A회사가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결정으로 A회사에게 부과된 세금 중 수용보상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분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우선 짚을 부분은, 과세관청은 “A회사와 B회사가 협의하여 보상금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반박했지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최종 결정 및 지급주체가 A회사가 아니라 제3자인 사업시행자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정내용 ④ 이하처럼, 설령 우회거래로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선택한 배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조세심판원이 했습니다.

과세처분 자체는 설득력 있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기준은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세처분이 유지되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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