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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과세특례’ 적용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행정심판 사례
2021. 12. 29.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