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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주택) 공기업에게 일괄매도한 것을 보니 애초부터 ‘분양할 목적’이 없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
법원 사례
2021. 2. 2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