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복식부기의무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
행정심판 사례
2025. 4. 28.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