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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장주식 저가 양수(시가보다 싸게 샀다)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5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법원 사례
2024. 7. 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