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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
법원 사례
2021. 10. 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