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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준공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직접재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응?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수선 그러니까 뭐 좀 고쳤다고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을 “개수(改修)”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
행정심판 사례
2021. 6. 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