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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오늘은 복지포인트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합니다.지난 주인 2024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퇴직소득세) 계약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안 들어가요. (번외: 복지포인트)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속연수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퇴직소득...blog.naver.com약 5년 전에 바로 위의 글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뒷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아래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7월의 첫 날인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으로 ‘근로소득 vs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의 배우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받은 합계 ○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2022년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금원은 ‘A씨가 B회사(외국법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그래서 과세관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억 원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A씨는 “내가 B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주주도 아닌데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