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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교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 2개 필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B씨 역시 같은 해에 위 토지 인근의 토지 1개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2015년에 A씨와 B씨는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해당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빌딩의 3개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약 3년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기재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매우 빨리 과세관청이 검증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헌법소원심판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6년에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위 거래가액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세액의 영수를 거부했어요. A씨 등의 실제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