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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료상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은 언제? 그리고 전부자료상에게 세금환급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과세유형 전환과 자료상...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2016년에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LED ○○개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
행정심판 사례
2021. 5. 2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