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휴양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재산세)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5개호(아래에서는 “본관”이라고 할게요)와 또 다른 다가구주택 7개호(아래에서는 “별관”이라고 할게요)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2020년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A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위 본관과..
행정심판 사례
2021. 7. 2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