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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행정심판 사례
2024. 2. 1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