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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공제의 한도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재작년인 2023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하 생략)법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은 부분은 상속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만약에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제혜택이 배제되어 과세관청이 승리하는 반면, 유증받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대납부의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피상속인 子2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子1과 子3은 子2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4년여가 훌쩍 지난 2023년에 과세관청이 子2의 상속재산(토지 등)을 확인한 다음 2024년에 子1과 子3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했어요.이에 불복한 子3이 이의신청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나의 형인 子1은 현재 상속세 공동부담(연대납부)을 거부하고 있는바, 내가 해당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인들별로 구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세무사로서 상속세 이야기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