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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행정심판 사례
2024. 2. 1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