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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배당 내지 차등배당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B씨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B씨에게 해당 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2016년에 지급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B씨는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와 그의 형제자매 등 2명이 총 발행주식의 80%를, 감사인 C씨가 나머지 20%를 소유하였습니다. 2014년에 C씨가 본인 소유의 A회사 지분 20% 중 10%를 B씨의 아버지에게 이전했고, B씨의 아버지는 A회사의 과점주주로서(부연설명해 보면, C씨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최대주주인 B씨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집단이 소유한 A회사 지분이 증가하였기에) A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80%에서 90%로 10%p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주식상속 – 이혼재판 – 감자로 이어지는 사실관계 내용의 분량이 좀 길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비상장법인 B회사의 주식 약 5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2000년에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소유하던 B회사 주식 약 20%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당시 A씨는 B회사 주식의 약 7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은 1987년 취득분 52%와 2000년 취득분 20%입니다. 한편, A씨는 2011년에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