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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고급주택) 응접실, 휴게실, 드레스룸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니 3층은 주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용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2017년에 A씨 등은 위 건축물의 1층 중 종전에 학원으로 사용한 일부분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어요. 이 부분 면적이 235.24㎡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등이 용도를 변경한 위 건축물의 1층 235.24㎡뿐만 아니라 3층 전체(부속토지 포함)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1층과 3층은 「지방세법」..
행정심판 사례
2021. 9. 1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