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거용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용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2017년에 A씨 등은 위 건축물의 1층 중 종전에 학원으로 사용한 일부분 면적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어요. 이 부분 면적이 235.24㎡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등이 용도를 변경한 위 건축물의 1층 235.24㎡뿐만 아니라 3층 전체(부속토지 포함)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1층과 3층은 「지방세법」..
행정심판 사례
2021. 9. 1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