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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세금을 체납한 A회사는 2016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7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폐지결정을 받은 후 폐업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A회사 주식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제2차 납세액을 각각 납부통지했어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기업회생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받았던 경영과 주주권의 행사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