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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