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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
법원 사례
2021. 4. 1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