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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홍보말씀을 드려요. 기존 오프라인(off-line) 세법교실과 온라인 라이브(on-line live) 세법교실은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의 납세자세법교실로서 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게시번호 318번 ‘2025년 6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 안내’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우선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은 ㉠지자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단체만 신청이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