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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