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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4년에 위 토지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했어요. 5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위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위 분양권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원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A씨가 기한후신고한 양도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시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2015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천만 원에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신고로부터 약 3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당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일(상속개시일) 前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중복세금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되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면 추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계산구조예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씨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