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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임대업) 법인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업무에 사용’한 겁니다! (주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규정이 생기기 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
법원 사례
2022. 4. 1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