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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 사례
2021. 11. 7.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