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다주택자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2017년에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과세 배제’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
법원 사례
2021. 1. 2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