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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
법원 사례
2021. 1. 2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