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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홍보말씀을 드려요. 기존 오프라인(off-line) 세법교실과 온라인 라이브(on-line live) 세법교실은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제3의 납세자세법교실로서 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게시번호 318번 ‘2025년 6월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 안내’ 게시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우선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은 ㉠지자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기관단체만 신청이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