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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 왜 ‘본점용’ 중과세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
법원 사례
2021. 1. 1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