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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2019년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로서, 양도차손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건 분명한 A씨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인 2013년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위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등기를 2016년에 했는데, 그 때 근저당권 설정 목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