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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장부가액 그대로 적용해야지, ‘미완성건물’을 왜 제외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장부가액 그대로 적용해야지, ‘미완성건물’을 왜 제외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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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동산 가액 중 본인이 B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에서야 건축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또한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선행되는 것은 바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취득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법」 규정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

②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 중 취득의제 당시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성립하기 전의 미완성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③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④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 중 취득의제 당시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성립하기 전의 미완성건물 등은 제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는 2017년에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B회사는 2018년에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B회사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⑥ B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토지의 장부상 가액 뿐 아니라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⑦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부과받았던 취득세 등의 세액 중 일부를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처럼,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그 토지 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될 수 없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정내용 ②를 놓치면 안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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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된 것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 A씨에게 있었습니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과 금액까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잘못도 함께 지적한 오늘의 사례였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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