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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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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수입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네. 이거 ‘매출액’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자, B회사가 처리한 ‘영업외수익’과 과세관청이 판단한 ‘매출액’은 오늘의 증여세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 처리대로 ‘영업외수익’이라면 ‘매출액’이 아니어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이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과세관청의 판단대로 ‘매출액’이 되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어 A씨가 낼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세관청이 공략한 거예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영리한 Point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으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5년도 더 지나서 고지서가 날아온 것에 더하여 가산세액이 본세액의 40%가 넘는 수준이었으니 세금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A씨가 심판청구 후 유수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에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B회사 소유의 ‘◇◇’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B회사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도 매출액의 ○○% 수준의 고액이고, 매월 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권 임대업은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B회사가 소유한 ‘◇◇’ 상표권 임대업이 B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B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름

② (중략) 특수관계법인 중 1개 회사가 B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위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B회사부터 제품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B회사의 매출업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중략)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이 B회사 매출액의 ○○%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B회사가 위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위 상표권이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위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⑥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B회사의 무형자산 상각비에 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⑦ (중략) B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수익이나 프랜차이즈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⑧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회사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⑨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B회사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⑩ 달리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B회사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B회사에게 매월 발생하고, 그 금액도 B회사 전체 매출액 중 ○○%를 차지할 정도로 결코 적지 않아요. 이 정도만 되어도 ‘이게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주장이예요.

판결문을 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에 대해 그리고 회계기준 실무지침에 나온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하며 참신한 과세관청의 착안 그 자체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네’ 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B회사와 다른 사실관계라면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도 있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세처분 유지에는 실패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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