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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12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법원 사례
2024. 12. 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