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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천’이라는 상호로, 업태는 ‘서비스/영림업/부동산’, 종목은 ‘대중탕/기타영림(숯굽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1명과 함께 2人 공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온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호텔(가칭)’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다음, 2016년에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업태 ‘관광숙박업’, 종목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