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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행정심판 사례
2022. 4. 1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