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식 (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 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