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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