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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01번째 포스팅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세법 규정을 짚어볼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위에 소개해 드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날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에 지하철의 각 역사 및 종합관제센터에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여 2023년까지(시설공사기간 1년, 사용기간 15년) 사용 · 수익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외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에 위 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BOT(Build-Own- 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계약이었어요. 위와 같은 계약 중 위 시스템 대가분에 대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걸쳐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