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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제 1주제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포함)의 양도가액 기준금액이 9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양도시기가 해당되는 것은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뀐지 약 13년만이네요. 오늘자로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서 저는 위 사항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 등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제 직업병 중 하나일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툼이 되는 쟁점사항 역시 세법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