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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A씨는 2008년에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의 2015~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베트남 법인의 증자에서 A씨의 납입자본금만큼 A씨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겠다고 2021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실제 자본금 납입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들의 신빙성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기자재 납품대금의 선수금(先授金, 회계용어인데요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으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2012~2014년의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받았고, A회사는 자신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위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반대로 이 돈은 A회사에게 선급금(先給金, ‘대가를 미리 준 금액’)이 되겠죠?)했습니다. A회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위 선수금 중 ○○억 원을 아예 회계장부에 기장을 누락했다가 해당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시점에 이르러서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듬해 해당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 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B회사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거래처 회사가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원이 A씨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돈이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