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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9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상속채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상속채무를 인정받으면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특정한 채무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면, 그것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공동채무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더 절감됩니다.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21년에 사망한 자녀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이 때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 ○○억 원을 사망한 자녀의 단독채무로 신고서에 기재했어요.하지만, 2022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부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년에 각 1/2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A씨와 그의 자녀는 2012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억 원을, 새 건물 신축비용으로 ○○억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억 원 정도는 A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자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씨, D회사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는데, 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A씨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 공동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결손금을 A씨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