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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법원 사례
2021. 7. 1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