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강제징수) 세금 안 내려고 가짜로 이혼하고 재산 넘겼죠? (feat.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pDeKH/btrB6uj35Eq/pCgy9lmRFERLMCKJD2xi2K/img.jpg)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9lCDP/btrB4PbeaX5/17VuNnctFyjKkkVImbDk4k/img.jpg)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모두 2014~2015년이었으니, 과세관청이 어떤 형태의 강제징수 방법을 선택할지 예상이 되시나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위적으로, 체납자 B씨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배우자 A씨와 가장이혼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증여)하였던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https://blog.kakaocdn.net/dn/VKXto/btrB8Xle7V6/UfOScg9p9Jc93Qae51j1ok/img.jpg)
“예비적으로, B씨와 A씨가 가장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우리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을 제기했고,
![](https://blog.kakaocdn.net/dn/bk2L1D/btrB7bjy5kp/K5nYJN9nNi7UPUjCrZ4gCK/img.jpg)
이에 A씨는 “나는 B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받았고,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나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https://blog.kakaocdn.net/dn/odXuD/btrB8Xle8tF/n5ZlOyKqQUvxhr2XKokuO0/img.jpg)
① (전략)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② 위 재산분할계약이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갈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https://blog.kakaocdn.net/dn/bIxvUh/btrB7N4dK1B/X9rlRW9UVulVjPjRvRLqRk/img.jpg)
③ (요약내용) B씨의 재산분할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중략)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④ (중략)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https://blog.kakaocdn.net/dn/cbeQ67/btrB6jPVaNy/znbNbecYVleZk96gajrdw1/img.jpg)
⑤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⑥ (중략)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명(名)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여 왔고, 위 부동산의 취득시점, 혼인기간, A씨의 가사 · 육아 등 활동 내력 등에 비추어,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또는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 · 간접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https://blog.kakaocdn.net/dn/cl0KPn/btrB4PCgKwU/8Hk2vmjbc6Rdu6rSaUdVd1/img.jpg)
⑦ 부부 공동재산 중 A씨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씨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은 A씨와 B씨 쌍방의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조세채무는 위 수입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며,
⑧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내역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https://blog.kakaocdn.net/dn/sj1gY/btrB5Lmf57D/CATc0nVN0CsVjZOGVIyFKK/img.jpg)
⑨ 비록 A씨가 구체적인 채무의 내역과 금액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용인하였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이혼신고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인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⑩ (중략) A씨는 B씨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인 ○천만 원(원 미만 버림)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략) 재산분할계약 중 그 초과 부분인 ○천만 원(= 위 부동산 가액 – 피담보채무 –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후략)
![](https://blog.kakaocdn.net/dn/ciq0LZ/btrB4D9Yw8j/hbp2JCEO3IWt9lel25SXTk/img.jpg)
A씨는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를 본인의 몫으로 인정받았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래의 물건인 부동산이 아닌 가액으로 과세관청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위적 청구가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이혼 자체가 가짜라는 말이니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같은 것 전혀 없이 재산분할로 A씨가 취득한 부동산 전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을 것이지만, 결론은 그렇지는 않았죠?
![](https://blog.kakaocdn.net/dn/1YCcH/btrB68ngJJN/qLl4FgGmiKFzwUegiBKmN1/img.jpg)
과세관청의 예비적 청구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에 의한 이혼으로는 보았지만,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을 넘게 재산분할 받은 부분에 한정해서만 과세관청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것이죠.
끝으로 전혀 다른 사례인데, 오늘 사건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 증여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1심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업데이트) 202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DlE2/btrB8Yj98Mg/1Iv7YvkpV988lhiA7KpxMk/img.jpg)
“원고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이혼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부양료, 위자료 등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원고 부부 공동재산의 50%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 할 것이고, 증여를 통해 위와 같은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간에 세금 그리고 (세금체납의 경우) 강제징수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재산을 이전하면, 혹시라도 뒤늦게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49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사해행위취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고 만난 호랑이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
taxmentor.tistory.com
![](https://blog.kakaocdn.net/dn/ON64e/btrB7bjy9Ce/4FrX8dYNKAroKi0ffKspKK/img.jpg)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좀 보세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닙니다. (0) | 2022.05.19 |
---|---|
(최신, 국세기본법)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착오’라뇨? (0) | 2022.05.15 |
(상속세, 증여세, 부부별산제) 대법원 판례랑 똑같으니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 (0) | 2022.05.12 |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2와 89의 차이) (0) | 2022.05.11 |
(최신, 부가가치세, 명확화) 세법이 바뀌기 前 과거 기간에 바뀐 규정을 적용했으니 소급과세입니다! (0) | 2022.05.09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