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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법인세) 일부 회사들에게만, 서로 다른 조건으로 지급했으니까 ‘접대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법인세) 일부 회사들에게만, 서로 다른 조건으로 지급했으니까 ‘접대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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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하며,

해당 정비업체를 통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액의 약 ○%를 A회사가 위 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A회사는 2015사업연도 중 위 손해사정법인들에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의 과목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어요위 손해사정법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겠네요.

말로 써 놓으니 어려워 보이네요. 고객의 자동차 정비를 맡은 정비업체가 A회사 제품을 구입하면, A회사가 그 매출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소개해 준 손해사정법인들에게 수수료로 준다는 말이죠?

과세관청은 위 수수료가 손해사정법인들이 정비업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계산에서 접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2020년에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A회사가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정비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위 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별도로 지급했으며, 위 손해사정법인들 간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고,

수수료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는 2017년 11월부터, 나머지 손해사정법인들에게도 2019년 7월부터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① (전략)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위 손해사정법인들은 가맹계약에 의하여 정비업체에 자동차용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지시, 권장, 홍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협약에 따라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정비업체에서 A회사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③ A회사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A회사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또한, 위 손해사정법인들은 정비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④ 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 · 홍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A회사가 위 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매출액의 약 ○%)이 과도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임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수수료는 A회사의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세관청은 아마도 “접대비의 요건에 딱 맞아떨어진다!” 라고 보았을 것만 같아요. 제가 생각한 중요한 이유 2가지는 바로, ‘소수의 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지급’과 ‘지급률이 다르다’ 라고 생각해요.

즉, 판매부대비용이 맞으려면 모든 손해사정인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했어야 한다는 논리죠.

지급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 결과적인 수수료액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한다(정액 방식)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 과세관청은 이렇게도 주장했었어요. “A회사의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정비업체에는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우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 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이 현실거래에서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법적인 판단이 절대로 쉬운 판단은 아닐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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