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시고 ‘직원 채용’도 했으면서 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은 회피하십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시고 ‘직원 채용’도 했으면서 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은 회피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9. 11:57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B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위 가맹점 사업자 개업 당시부터 B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본사가 A씨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A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당 본사는 A씨 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국세청이 2019년에 위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B프랜차이즈 ○○○개 가맹점에 대한 2015~2018년의 매출누락 추정액에 대하여 각 가맹점 관할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에게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A씨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0년에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했어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본사와의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매출누락액은 자신이 아닌 본사의 매출누락액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본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A씨는 본사가 해당 사업장을 위탁경영하였으므로 해당 운영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세금을 A씨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 경영은 A씨의 명의로 행사하며, 해당 사업장의 개조 등은 A씨의 승낙을 요하고,
A씨의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며, 보험 및 영업신고증 등이 A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A씨가 직접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 매출누락액이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인데 비해, A씨의 경우 A씨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② 해당 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A씨의 거래방식을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 등의 재화공급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③ A씨는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경영위탁계약서에 위 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④ 고용노동청도 해당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 사건에 대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을 운영한 위 본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A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신고 ·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부과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으나, B프랜차이즈 본사를 세무조사하고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지방국세청의 탓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조사청인 □□지방국세청장과 과세관청은 모두 위 사업장을 A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경영한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부터 A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볼 만한 이유는 충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죠?
위 결정내용 ③, ④의 사정 때문에, 누락매출의 귀속자를 A씨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가 매우 다양해요, 비슷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사례의 A씨와 같이 매장 경영을 본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만 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서 ‘나랑 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합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본사가 책임지고, 노무Risk 등 각종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본사가 왜 그것을 떠안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오늘과 같은 과세처분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부과처분 전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바로 아래 구내식당 사례와 오늘 사례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도 그 결론이 서로 다르죠? 왜 결론이 다르게 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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